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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0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3개 공사계약의 체결 1) 제1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대전 A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ㆍ철물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5,851,45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5. 7. 10.부터 2015. 10. 2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 원ㆍ피고는 2015. 10. 19.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위 계약의 계약금액을 184,701,1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7. 10.부터 2015. 11. 25.까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 제2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대전 B, C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 중 창호공사(유리 별도, 장비비 별도, 창호주위코킹 별도이다. 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0,000,000원,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5. 10. 20.까지, 지체상금률 1일 공사대금의 0.5%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같은 철물공사(구체적으로는 오픈트렌치, 무소음트렌치, 선홈통, 장식홈통, 외부벽돌앵글보강작업, 알미늄시트, 핸드레일, 코너보호대, 카스토퍼 등 설치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철물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6,753,000원, 공사기간 2015. 8. 29.부터 2015. 10. 25.까지, 지체상금률 1일 공사대금의 0.5%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들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 계약의 총 계약금액을 253,000원 감액한 126,500,000원(= 110,000,000원 16,753,000원 - 235,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제3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대전 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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