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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1가합201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12. 30.경 고양시와 사이에, 위 공동수급체가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H 연계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세영종합건설은 2010. 9. 8.경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는 2009. 7.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피고 C과 사이에, A이 피고 C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를 계약금액 3,516,370,000원, 공사기간 2009. 7. 2.부터 2010.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5. 계약금액을 3,393,500,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2010. 4. 15. 계약금액을 5,567,98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1. 1. 27.로 각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2010. 10. 25. 계약금액을 6,408,270,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A은 2009. 7. 15. 피고 C과 사이에, A이 피고 C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계약금액 893,860,000원, 공사기간 2009. 7. 16.부터 2010.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25. 계약금액을 893,376,000원으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A은 2010. 4. 15. 피고 C과 사이에, A이 피고 C로부터 위 도로개설공사 중 포장공사를 계약금액 1,131,570,000원, 공사기간 2010. 4. 16.부터 2011. 1.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의 진행경과 1) A은 위 각 하도급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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