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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11 2020가단622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가단8979 대위변제금 사건에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1-3, 1-4,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에 55,578,000원을 변제하였고 2006. 12. 22.자 지불각서에 대한 24,950,000원은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판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화해권고결정 내용과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즉 전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 전에 일부 돈을 변제하였고 지불각서가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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