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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05 2015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밀양시 교동 밀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오 퍼센트(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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