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5. 4. 11. 14:40경 밀양시 가곡동 가곡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밀양시 가곡동 대명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팔 퍼센트(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