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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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