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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차량을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 소재 창녕카고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이 퍼센트(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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