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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9 2013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위 차량을 밀양시 내이동 삼진부동산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교동 한마음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호(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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