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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에 있는 딸기선별장 앞길에서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마을 입구까지 10km 가량 B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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