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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1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0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에 이르러, 이전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편의점 출입문 및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원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0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비롯하여 편의점 내실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CCTV 녹화용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합계 총 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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