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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3:3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위 가게 건물 구조 및 금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창고 밖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전기 차단기를 내려 CCTV를 작동하지 않게 한 다음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안 계산대 아래에 있는 금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라.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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