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18:00경 광주 동구 B빌딩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청소부 휴게실에서 위 빌딩 청소부인 피해자 C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같은 건물 8층 소재 ‘D’ 사무실 출입문 열쇠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위 B빌딩 건물 8층 소재 ‘D’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에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책상 서랍에서 그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책상 서랍에서 그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31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B 각 경찰진술조서
1. H,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B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B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