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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04 2014고단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성인오락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특정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받은 후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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