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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2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03:55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건조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땅콩 5킬로그램 시가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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