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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7718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1 사이의 2012. 1. 30.자 임대차계약(기간 2012. 2. 15. ~ 2014. 2. 14.,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40만 원)에서 정한 2012. 12. 15.부터 기간만료일인 2014. 2. 14.까지 14개월분 차임 합계 4,080만 원[계산상 4,760만 원(= 14×340만 원)이나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08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이에 대하여 피고2 연대보증) 및 기간 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음 이유로 한 위 임차부동산의 인도 청구

2. 자백간주(피고1) 및 공시송달(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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