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11. 초순경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 80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을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3. 12. 22. 피고에게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당시, 연체한 차임은 920만 원이다.
[인정 근거] 원고가 자인한 사실, 갑 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연체한 차임 9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2,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월 30만 원이고 원고가 차임을 연체한 기간은 46개월이므로, 피고가 반환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합계 1,380만 원(30만 원×46개월)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훼손된 바닥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756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756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바닥을 훼손하여 인도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