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8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1:00경 광주 북구 B고시원 C호에서 선배인 D에게 피해자 E과의 연애와 관련하여 고민을 상담하던 중,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언니, 나 오빠랑 잘 뻔 했어, 근데 거기가 좀 작은 것 같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