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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고정4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채널 'C'를 운영하는 자로, B채널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본인에 대한 컨텐츠를 다룬 사실을 알고 좋지 못한 감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2. 01: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건물 이전에 살던 거주지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B 채널 'C'에 접속한 뒤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예명 'D'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지금 말하는 가면 씹새끼 'D' 나는 그딴 새끼가 그딴 벌레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얼굴 다가리고 나와서 말하는 벌레 같은 애들이 어떤 영상을 올리든 거기에 대해서 조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쓰레기 벌레들은 그런 영상을 올리든 씨발 지 뇌피셜로 올리든 상관없어요”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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