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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13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강의가 진행 중이 던 위 강의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고 있던

D, E 및 학생들에게 그 자리에 없던 피해자 F을 지칭하며 ‘ 내 건물인데 왜 여기를 쓰고 있냐.

F은 사기치는 사기꾼이다.

F 목사 그놈은 제주도에서 사기를 치다가 영창도 갔다 온 사람인데, 그 놈 말을 믿냐.

또 사기치려고 한다’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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