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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8가합104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239,622,436원 및 그 중 2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 C에게 위 피고 등이 시행하는 건축사업(F) 관련 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30., 이자 80,000,000원(연 4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D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2014. 4. 30.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5. 1. 피고 C에게 위 피고 등이 시행하는 건축사업 관련 토지(세종특별자치시 G)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1., 이자 40,000,000원(연 4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014. 5. 1.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 B에게 위 피고 등이 시행하는 건축사업(김포 H 상가) 관련 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30., 이자 100,000,000원(연 4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2014. 10. 15.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4. 30. 피고 C로부터 2014. 4. 30.자 및 2014. 5. 1.자 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 원리금 합계 420,000,000원(원금 합계 300,000,000원, 이자 합계 120,000,000원) 중 위 피고가 변제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0원을 원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120,000,000원(연 30%)으로, 변제기를 2016. 4. 30.로 정하여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 D, E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2015. 4. 30.자 변경계약’이라 하고, 위 변경계약과 2014. 10. 15.자 소비대차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7. 12. 1.까지 사이에 합계 540,500,000원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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