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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33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2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4. 12. 1.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2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 2012. 6. 20.자 대여금 30,000,000원 2014. 12. 1.자 대여금 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 40,000,000원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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