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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5가합1535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6. 25.자 대여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6.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2010. 9. 30.자 차용증 작성 및 약속어음 발행 1) 원고는 2010. 9. 3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D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2) 원고는 2010. 9. 30.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0. 1.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2011. 9. 20.자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1. 9. 20.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D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E 임야 13,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위임하였고, 같은 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2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2011. 11. 7.자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1. 11. 7.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2012. 4. 29.자 대여 피고는 2012. 4.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D과 그 처인 F이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바. 2012. 6. 8.자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2. 6. 8.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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