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F의 원고 A, B,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 A, D은 부부이고 원고 B, E은 원고 A, D의 아들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처이다. 2) 피고들은 부부이고, H는 피고들의 딸이다.
나. 제1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 A, B, C은 2012. 4. 20. 피고 F로부터 변제기 2013. 11.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빌리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65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I이 위 원고들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F는 2012. 4. 23. 원고 D에게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제1 차용증 작성 1) 원고 B, C은 2012. 4. 30. 피고 F로부터 변제기 2013. 11.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130,000,000원을 빌리면서 차용조건을 제1 공정증서에서 정한 조건에 준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I이 위 원고들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F는 2012. 4. 30. 원고 D에게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제2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 D, E은 2012. 6. 13. 피고 G으로부터 변제기 2012. 11.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빌리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02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3호증,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I이 위 원고들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G은 2012. 6. 14. 원고 D에게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제2 차용증 작성 1 원고 D은 2012. 12. 1. 피고들로부터 변제기 2013. 11.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빌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