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063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514174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 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자이고, 원고는 2002. 8. 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C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입용역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자이다.

나. C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 할 지입용역대금 15,847,148원(2004. 6. 23. 현재)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0. 1.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514174호로 위 지입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2004. 12.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179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 중 300만 원은 2005. 1. 30.까지, 300만 원은 2005. 2. 28.까지, 300만 원은 2005. 3. 30.까지, 279만 원은 2005. 4.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지체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이 법원은 2015. 1. 16.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조정이 성립된 다음날인 2004. 12.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12. 13.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C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