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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7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65834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5.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미지급금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00만 원은 2005. 6. 30.까지 300만 원은 2005. 7. 31.까지 300만 원은 2005. 8. 31.까지 300만 원은 2005. 9. 30.까지 300만 원은 2005. 10. 31.까지 300만 원은 2005. 11. 30.까지 300만 원은 2005. 12. 31.까지 300만 원은 2006. 1. 31.까지 300만 원은 2006. 2. 28.까지 300만 원은 2006. 3. 31.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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