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그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이 모두 집단따돌림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담임교사로서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내 상황에 비추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이나 집단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하여 학급 내에서의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 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공1994상, 100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공2003상, 1061)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피고
울산광역시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지환외 2인)
변론종결
2006. 11. 1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3에게 6,000,000원, 원고 1에게 11,477,91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5.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3에게 50,665,600원, 원고 1에게 18,194,64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7, 갑3호증의 1, 2, 갑6, 8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1992. 9. 27.생), 2(1992. 8. 31.생), 3(1992. 3. 24.생), 4(1992. 8. 11.생), 5(1993. 1. 15.생), 6(1992. 10. 5.생), 7(1992. 9. 29.생), 8(1992. 8. 24.생)(이하 동인들을 모두 ‘가해학생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모두 울산 북구 천곡동 소재 천곡중학교 (학년, 반 생략) 학생들인바, 소외 1은 2005. 6. 20. 09:05경 천곡중학교 (학년, 반 생략) 교실 안에서 원고 3이 자율학습시간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인의 등을 2회 주먹으로 때렸고, 옆에 있던 소외 2는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과 팔을 때렸으며, 소외 3은 옆에서 위 원고의 멱살을 잡았다.
(2) 그 후, 소외 1은 2005. 6. 20. 16:15경 학교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장난삼아 주먹으로 원고 3의 등을 수회 때렸고, 이를 보고 있던 소외 2도 이에 합세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원고의 등과 팔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렸으며, 소외 3도 위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소외 4도 옆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다가 덩달아서 위 원고의 가슴을 오른발로 2번 차고, 자신의 왼손을 위 원고의 얼굴에 갖다 댄 뒤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손바닥을 때렸으며, 소외 5도 겁을 먹고 있던 위 원고의 가슴부위를 오른발로 2 내지 3회 정도 걷어 찼고, 소외 6도 친구들이 때리는 것을 보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주먹으로 위 원고의 등을 세 차례 때렸으며, 소외 7도 위 원고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발로 위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걷어 찼고, 소외 8도 자신의 발로 위 원고의 다리와 팔꿈치를 두 번 걷어 찼다.
(3) 그런데 원고 3은 평소에도 수업시간에 이따금 엎드려 잠을 자고, 친구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 친구들이 장난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4) 원고 3은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면부 좌상, 구내 열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사고상황에 대한 반복적 회상, 대인관계기피,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2005. 7. 12. 울산 중구 태화동 123-3 소재 동강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5. 9. 8.까지 위 병원에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5) 한편, 원고 1, 2는 원고 3의 부모이고, 피고 권오진, 김승희는 소외 2의, 피고 4, 5는 소외 7의, 피고 6, 7은 소외 4의, 피고 8, 9는 소외 8의, 피고 10, 11은 소외 5의, 피고 12, 13은 소외 1의, 피고 14, 15는 소외 3의, 피고 16, 17은 소외 6의 각 부모들이며, 소외 2, 7, 4, 8, 5, 1, 3, 6은 모두 각자의 부모들(이하 위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을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부모들의 보호, 감독하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각자의 부모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6) 피고 울산광역시는 위 천곡중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당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인 소외 9가 위 천곡중학교 (학년, 반 생략)의 담임교사였는데, 소외 9는 이 사건 집단폭행이 있기 전에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이 원고 3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고, 2005. 6. 11.경 가해학생들이 같은 반의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인들을 불러 질타하기도 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 부모들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부주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당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해학생들은 모두 이 사건 집단폭행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각자의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원고 3에게 이 사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이 사건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울산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단폭행은 두 차례 모두 교실 내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의 자율학습시간과 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같은 반 급우들인 가해학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집단폭행이 이루어질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교내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던 점, 가해학생들은 모두 한창 장난기가 많을 뿐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때로는 동료 학생들에게 거친 행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중학생들인 점, 당시 담임교사인 소외 9도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해학생들 중 1명이 원고 3을 가끔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같은 반 여학생 중 1명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해학생들을 불러서 질타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담임교사인 소외 9로서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내 상황에 비추어 원고 3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이나 집단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외 9로서는 담임교사로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하여 학급 내에서의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 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폭행을 당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울산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9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3의 일실수입
원고들은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3이 단순근로자로서 약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면서 만 23세가 되는 2015. 8. 16.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2. 8. 15.까지의 일실수입 40,665,6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3이 가해학생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3호증의 1, 2, 갑4,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극적 손해
갑5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원고 3의 치료비로 총 9,477,9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원고 3의 향후치료비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3이 향후 지속적인 치료비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3호증의 1, 2, 갑4,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3과 그의 부모들인 원고 1, 2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 3의 상해 정도, 가해학생들의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위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위 법원 2005푸1023호 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2005. 7. 26. 피고 부모들이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 부모들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3에 대하여 6,000,000원, 원고 1, 2에 대하여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3에게 6,000,000원, 원고 1에게 11,477,910원(9,477,910원 + 2,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05.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