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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6.11. 선고 2013가단44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441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친권자 모 B

피고

1. D재단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변론종결

2014. 5. 21.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247,69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4. 6.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재단은 28,465,740원 및 그 중 23,465,740원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피고 D재단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3,46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유아 때부터 ADHD(주의력결핍 행동장애)와 아스퍼그증후군으로 인한 발달장애 2급으로서,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장애로 인하여 일반학교과정을 이수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입학하기로 하고, 2012. 3. 2. 피고 D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W사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중등부 7학년(일반학교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

나. 원고 C은 2012. 3. 9.부터 심리치료, 언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X아동발달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왔는데, 상담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13.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호소함. 선생님께 호소를 해도 선생님이 벌점을 안 줘서 그게 억울하다고 함.

5. 25. 학교에서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함. 체육대회를 했는데 몰래 자신의 과자를 먹기도 함. 내가 듣기 싫어하는 풍선 소리도 자꾸 듣게 해서 괴롭혔다고 함.

6. 15. 카톡에 친구들이 자신을 전부 왕따시켰다고 호소함.

7. 13. 볼에 멍이 들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장난을 쳤는데 기분이 싫지는 않았다.

9. 7. 학교에서 반 여자애가 자신의 팔을 물고 겁을 준다며 팔에 멍이 들어옴.

9. 14. 학교 친구들이 자신의 물건을 뺏거나 숨기며 괴롭힌다고 호소함.

9. 21. 학교에서 친구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긁었다며 보여줬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걔가 자살할 것 같아서 놀랜다고 호소함.

10. 5. 친구가 차비가 없다 하여 차비를 줬다고 함. 차비를 안 주면 나중에 보복 당할까 봐 걱정되서 그렇다고 함. 또 친구들이 자신에게 주인이 없는 가디건을 계속 가져가라 했다고 함.

10. 12. 머리 아프다고 호소하며 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묻자 친구들이 자신이 학교를 떠나주기를 바래서 그렇다고 함.

다. 이 사건 학교 8학년 학생인 Y은 2012. 10. 15. 15:28경 자유시간에 교실에서 원고 C이 떠든다는 이유로 뒷목 부위를 2대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원고 C과 같은 반 학생인 Z, AA, AB, AC, AD, AE, AF(위 Y을 포함하여 '가해학생들'이라 한다)는 원고 C이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떠들고 자신들을 버스에 치어 죽인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2012. 10. 17. 10:50경 쉬는 시간에 학교 교실에서, Z은 원고 C의 뺨을 2회 때리고 배부위를 발로 1회 찼고, AA은 원고 C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AB를 안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AB의 발을 이용하여 원고 C을 폭행하였으며, AC은 AD을 안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AD의 발을 이용하여 원고 C의 얼굴, 몸, 허벅지를 폭행하였고, AE은 슬리퍼를 원고 C의 얼굴에 비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AF는 원고 C을 두 손으로 밀치고 양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위 폭행행위들을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라. 원고 C은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 불안, 기분의 기복, 신체증상, 분노반응으로 적극적인 약물조절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가해학생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각 송치되었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학생 생활지도 부적정(담임교사의 학생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교장 외 4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였다.

마. 원고 A, 원고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학교 교장이며, 피고 F은 원고 C의 담임교사, 피고 G, 피고 H은 Z의 부모, 피고 I, 피고 J은 Y의 부모, 피고 K, 피고 L은 AB의 부모, 피고 M, 피고 N은 AC의 부모, 피고 O, 피고 P는 AD의 부모, 피고 Q, 피고 R은 AE의 부모, 피고 S, 피고 T은 AF의 부모, 피고 U, 피고 V은 A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8 내지 23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G의 증언, 당원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C은 이 사건 학교에 입학 한 이후 2012. 4월경부터 10. 17.경까지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놀림, 따돌림, 폭행 등을 당하여 대인관계기피,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 재단, 피고 E 및 피고 F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가해학생들이 원고 C을 폭행하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A은 원고 C에 대한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이 집단 따돌림,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는 등 교육상의 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하였므로, 원고 C에 대한 교육위탁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기부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바(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참조),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가해행위가 집단 따돌림, 즉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학교 폭력인 경우에는 돌발적인 학생 간의 싸움이나 폭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가 필요하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행위를 포함하여 원고 C은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해학생들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 C은 ADHD 및 아스퍼그증후군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서 타인의 의도나 감정을 공감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충동적이며 과잉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로서는 원고 C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이 사건 학교 교장이나 담임교사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서 비로소 원고 C이 아스퍼그증후군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교장이나 담임교사가 원고 C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갖고 그 상태에 관해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② 원고 C은 2012. 3월 ~ 4월경부터 갑자기 혼자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기절한 듯 행동을 하였고, 사소한 일로 울먹거리거나 어떤 일에 집착하는 성격을 보였으며, 2012. 6월경부터 수업시간 중 일반 학교에 간다고 하거나 무단으로 행정실에 가 "일반학교에 가겠다, 퇴학을 당하겠다"는 말을 수차 하였으므로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는 원만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 하거나 세밀한 관찰을 하였어야 하는 점, ③ AH가 원고 C을 폭행하여 3일간 정학처리가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이외의 다른 폭행사건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세심한 관찰을 기울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거나 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피고 재단, 피고 E 및 피고 F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만 13세 전후의 중학교 학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 · 감독을 받고 있었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서는 나이 어린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C이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 역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원고 A은 원고 C의 치료를 위하여 AI심리상담연구소에 440,000원, AJ정신과의원에 191,000원, 약제비 194,64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 A은 X아동발달센터에 지출한 2,640,000원의 비용에 대하여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원고 C의 치료를 위하여 X아동발달센터에 합계 2,6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X아동발달센터는 원고 C이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12. 3. 2.경부터 치료목적으로 다니던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을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제한

(가) 가해학생들은 원고 C이 수업시간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으로 수차례 수업을 방해한 것도 이 사건 가해행위의 한 이유가 된 점, 원고 A, 원고 B은 원고 C이 ADHD 및 아스퍼그증후군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는 사실을 교장이나 담임교사에게 미리 알려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참고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원고 C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담임교사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을 그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나) 계산

247,692원(=825,640원×30%)

(3) 위자료

가해학생들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피해 정도, 피고들의 의무위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 C에 대하여 5,000,000원, 원고 A, B에 대하여 각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기부금 500만 원 반환부분

원고 A이 2012. 1. 6.경 피고 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입학 시에 내는 기부금을 반환하지 않는 데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C에 대한 교육위탁계약과 위 기부약정은 서로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 기부약정이 교육위탁계약의 존속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교육위탁계약을 해제하였다 하여 위 기부약정 또한 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기부약정을 해제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247,692원(=247,692원+2,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신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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