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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4가단32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196,059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D생)와 피고 E(F생), G(H생), I(J생), K(L생,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

)는 M중학교의 2012학년도 1학년 1반 학생들이었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N, O는 피고 E의 부모, 피고 P, Q은 피고 G의 부모, 피고 R, S는 피고 I의 부모, 피고 T, U는 피고 K의 부모이다.

피고 학생들은 2012년 당시 각자의 부모들(이하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과 함께 살면서 피고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았다.

나. 피고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피고 학생들은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 A를 집단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혔다.

피고 E, G은 2012년 5월 말경 M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V, W에게 원고 A를 ‘괴물’이라고 하면서 ‘걔 버려’라고 말하였다.

피고 E, K는 2012년 5월 말경 M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W, X에게 ‘원고 A와 놀지 말라, 원고 A와 놀면 너희들도 왕따시킨다’고 말하였다.

피고 K는 2012년 5월 말경 M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고 E, G, V, W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A에게 ‘못생겼다, 노는데 같이 끼워주지마’라고 말하였다.

피고 I은 2012년 6월경 M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원고 A에게 ‘선생님한테 말하면 왕따가 더 심해진다’고 말하였다.

피고 G은 2012. 6. 17.경 W에게 Y 메시지로 ‘넌 반역자야 이쪽 가서 붙고 저쪽 가서 붙는 니가 갑자기 싫어져’라고 하여 W가 원고 A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G은 2012. 6. 20.경 Y 상태메시지를 ‘Z 따라잡긔’라고 하였다.

피고 I은 2012. 7. 5.경 AA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게시하여 원고 A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였다.

다. 집단따돌림 이후의 경과 1 원고 A는 피고 학생들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여 담임교사인 A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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