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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6나20320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고, 피고 D은 I의 딸이며, 피고 C는 I이 하던 인삼사업의 동업자 갑제13호증, 을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2012. 8.경 인삼사업 관련 채권을 발행하였고, 피고 C는 2012. 9. 24.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인삼산업을 위한 사무실로서 원고 A 소유의 Q건물 206호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있다.

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4. 매도인 원고 B, 매수인 피고 C, 매매대금 3억 원(일시불)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0.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5. 매도인 원고 B, 매수인 피고 D, 매매대금 2억 4,000만원(계약금 2,4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억 1,600만 원은 2012. 11. 5. 지급),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승계 조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5. 매도인 원고 B, 매수인 피고 D,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2. 11. 5. 지급),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승계 조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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