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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4가단2220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4. 매도인 원고 B, 매수인 피고 C, 매매대금 3억 원(일시불)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0.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5. 매도인 원고 B, 매수인 피고 D, 매매대금 2억 4,000만원(계약금 2,400만원은 계약 시, 잔금 2억 1,600만원은 2012. 11. 5. 지급), 전세 승계 조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5. 매도인 원고 B, 매수인 피고 D, 매매대금 2억 3,000만원(계약금 2,300만원은 계약 시, 잔금 2억 700만원은 2012. 11. 5. 지급),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 승계 조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원고

A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5. 매도인 원고 A, 매수인 피고 D, 매매대금 2억 3,000만원 계약금 2,300만원은 계약 시, 잔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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