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평택시 D 임야 4,9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7.경 C과 피고 사이에 ‘매도인 C, 매수인 피고 외 1인,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05. 10. 31., 잔금 3억 원은 2005. 11. 4. 각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12.경 E에게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는 2009. 12. 3. 평택시 F 임야 4,821㎡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달 10. 평택시 F 임야 1,075㎡(이하 ‘이 사건 1임야’라 한다) 및 G 임야 3,746㎡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09. 12. 24. H에게 이 사건 1임야를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평당 1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H에게 이 사건 1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 원고의 처 I, 피고, E는 2010. 3.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기해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평택시 J 거주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는 K 거주 I 및 원고 합의서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을’이라 함), 안성시 L 거주 E(이하 ‘병’이라 함)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병을 위하여 을과 위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