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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2058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4,804,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① 매매목적물: 충북 음성군 D 대지 및 지상 3층 병원 건물 ②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계약일), 중도금 3,000만 원(2013. 11. 20.), 잔금 3억 5,200만 원(2013. 12. 27.)] ③ 특약사항: 매도인은 건물 내 쓰레기 수거한다.

2013. 10. 25. 매도인 통장으로 350만 원 입금한다. 가.

2013. 10. 22. 중개업자의 중개 아래 원고 A(매도인)과 피고(매수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 A과 피고 ① 매매목적물: 충북 음성군 D 대지 ②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2014. 1. 9.), 중도금 1억 7,000만 원(2014. 2. 3.), 잔금 3,000만 원(2014. 2. 15.)] 2) 원고 B와 피고 ① 매매목적물: 충북 음성군 D 지상 3층 병원 건물 ②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계약금 2,800만 원(2014. 1. 9.), 중도금 1억 원(2014. 2. 3.), 잔금 3,200만 원(2014. 2. 15.)]

나. 2014. 1. 9. 원고들(매도인)과 피고(매수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잔금 5,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매도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우선 경료받기로 하여, 위 잔금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지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 매수인은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다

(위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및 수리비 일체를 매도인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함). 2.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출금(2억 7,000만 원)에 관한 이자는 매도인들이 지급하기로 한다

(단 기간은 위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수령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위 잔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는 날에 변제하기로 한다.

4.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6,2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잔금기일(2014. 2. 15.)에 지급하기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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