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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8가합24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파주시 D 임야 14,764㎡(아래에서 지칭하는 모든 토지는 위 E리에 존재하므로, 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중 3,174평(= 10,474.2㎡,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8. 6. 4. 그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7. 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억 9,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2억 6,9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08. 12.경 G와 사이에 D 토지 전체 14,764㎡(=4,400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설계용역계약(건축설계는 별도로 함)을 체결하였다.

D 토지는 2010. 5. 24. H 임야 14,836㎡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달 26. H 임야 3,988㎡, I 임야 218㎡, J 임야 240㎡, K 임야 10,390㎡로 분할되었다.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작성일 ‘2010. 7. 22.’, ‘매매대금 568,700,000원’, 매도인 ‘F’, 매수인 ‘원고’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0. 7. 2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F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J 토지, K 토지 중 59,603/103,900 지분에 관하여 작성일 ‘2011. 6. 7.’, ‘매매대금 375,200,000원’, 매도인 ‘F’, 매수인 ‘원고’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1. 6. 7.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F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같은 날 K 토지 중 9,256/103,9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L 앞으로, 35,041/103,9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M 앞으로 각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C는 2011. 8. 19. N 임야 20,964㎡ 중 905㎡(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2,9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182,9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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