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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7 2017누1212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1971. 12. 31.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2. “1971년 1월 초순경 야간 침투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2요추체 압박골절 및 후굴증, 우 상박 이두박근 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1. 1. ‘제2요추체 압박골절 및 후굴증’을 인정상이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체검사결과 7급 401호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요추 2~3번 척추협착증, 요추 2번 압박골절, 척추측만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이부위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상이처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1년 1월 초순경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와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에도 강도 높은 야간 훈련과 공수 훈련을 받음에 따라, 그로 인해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 부분이 심해졌다.

그러므로 그 부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로서는 위 상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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