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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5구단507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0. 31. 연령 정년(원사)으로 전역한 자로서, 2014. 11. 26. 피고에게 “특전사 생활 34년 10개월 중 6,333회의 고공강하훈련을 하는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고공강하 전담요원으로서 88올림픽 개막식의 고공시범 연습을 하다가 동료와 공중에서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9공수 재직 시 산악무장행군 도중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로 2009년 경추 부위에 수술, 2013년 요추 부위에 각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추와 척추 부위 압박골절(피고는 척추 부위에 압박골절이 없었음을 확인하 요추 부위의 신청 상이를 ‘추간판탈출증 L4-5, 척추분리증 L5-S1’로 보아 처분함, 이하에서는 경추 및 요추 부위 상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퇴행성 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 특전하사관으로 임관하여 34년 10개월 동안 6,333회에 걸쳐 고공강하훈련을 하였고, 1988. 8.경 88올림픽 개막식 행사를 위한 고공시범연습 중 동료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 2003. 6.경 고공강하훈련을 하다가 비행기 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2003. 8. 5.경 고공강하훈련 중 낙상한 사고, 2008. 8. 1.경 부대 내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방과 부딪치는 사고, 2009. 4. 6.경 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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