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1971. 12. 31.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1971년 1월 초순경 야간 침투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라는 신청 원인사실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1. 원고에게 ‘제2 요추체 압박골절 및 후굴증’을 인정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후 상이등급 7급 401호로 결정되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L2~3 척추협착증, L2 압박골절, 척추측만증’을 상이부위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상이처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추가상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추가상이처가 1969년 10월경 원고가 휴가를 얻어 귀가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지만, 원고는 1971년 1월 초순경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에도 강도 높은 야간 훈련과 공수 훈련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이 부분이 심해졌다.
따라서 군 복무와 위 추가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