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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5구단198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1. 3. 10.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연천군에서 근무하다가 1982. 10. 15. 군에 입대하여 북파특수임무요원(HID요원)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506부대(정보사 설악개발단)에서 복무한 후 1985. 4. 1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25. 피고에게 ‘1983. 1.경 공수훈련 도중 지상 5미터 높이의 훈련대에서 추락하여 목과 어깨에 부상을, 1983. 4.경 특수무술훈련 도중 허리에 부상을, 1983. 8.경 야간침투훈련 중 실족하여 발목골절과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고 주장하며 ‘목, 어깨, 허리, 양측 무릎, 발목’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7.경 ‘압박골절 후 골유합 경추 제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4-5, 5-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일부 해당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2005. 9. 29.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1983. 8.경 행군과 야간침투훈련 중 높은 암벽에서 실족하여 얼굴,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민간의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응급치료 후 수차례 민간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당시 상처봉합수술이 너무 엉성하여 머리와 얼굴에 흉터(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인정한 상이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 및 추가상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 ‘압박골절 후 골유합 경추 제5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4-5, 5-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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