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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구단208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22.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82. 7.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추위로 비용종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수술 후 후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코(비용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 26.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81년 야외 동계훈련 중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부대원이 숙영을 위하여 텐트 입구 쪽에 세워둔 소총을 건드려 소총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코와 미간에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는 코와 미간을 꿰매어야 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원고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채 코와 미간을 대충 꿰맨 상태로 혹한기 훈련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한 후 코가 심하게 막히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기 어려워졌다.

원고가 입대 전 비용종으로 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입대 전 완치되었는바, 원고는 군에서 훈련을 받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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