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22.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82. 7.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추위로 비용종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수술 후 후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코(비용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 26.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81년 야외 동계훈련 중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부대원이 숙영을 위하여 텐트 입구 쪽에 세워둔 소총을 건드려 소총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코와 미간에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는 코와 미간을 꿰매어야 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원고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채 코와 미간을 대충 꿰맨 상태로 혹한기 훈련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한 후 코가 심하게 막히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기 어려워졌다.
원고가 입대 전 비용종으로 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입대 전 완치되었는바, 원고는 군에서 훈련을 받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