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게 한 ‘우측 발목 부위 외상 후 관절염’에 대한 국가유공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95. 12. 19. 입대하여 특전사 복무 중 1997. 11. 2. 인공암벽 등반 훈련 도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 거골하 관절 강직(술후상태), 우 2, 3, 4 중족골 부위 골절, 좌측 주관절 탈구, 비골골절(비관헐적 정복술 상태), 요추(L4) 압박골절, 좌측 종골 골절(비관헐적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상태), 얼굴(우측 눈썹, 코, 입술) 열상(일차적 봉합술 후 상태)’ 상이로 상이등급 6급 1항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우측 발목 부위 외상 후 관절염’(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상이의 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1997. 11. 2. 암벽등반시 1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과 함께 ‘우측 리스프랑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어 1997. 11. 3. ‘우측 관헐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K-wire)’ 시행한 기록 확인되나, 우측 족관절 X-ray(1998. 7. 9.)상 ‘거골하 관절의 경화성 변화, (의증) 외상후성 관절염’의 소견 이외 확진명이 확인되지 않고, 부상 후 15년 1개월경이 지난 2012. 12. 3. C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상후성 퇴행성 관절염(족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처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