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2. 6.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2013고합199] 피고인 A, B, C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시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가출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C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B, C은 2013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지내자고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돈 안 벌어오면 2배로 조건만남 시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내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업소 형님들한테 넘겨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가라고 독촉하고, 피고인들은 그 곳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크온’, ‘스카이러브’ 등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을 물색한 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도동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1인당 화대 13만 원을 지급받아오게 한 후, 이를 유흥비, 숙박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3년 4월 중순부터 피해자 F(여, 13세)가 가출 청소년으로 쉼터를 나와 마땅히 갈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