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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7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D이 성매매를 할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의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한편 D이 데리고 온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설득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1. 18.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D이 데리고 온 청소년인 E(여, 14세)으로 하여금 미리 물색해 둔 성매수남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2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1. 21. 부산 동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데리고 온 청소년인 G(여, 14세)에게 “남자를 구해 두었으니 부산진역 1번 출구로 가서 만나라.”며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G이 상대 남성과 추후 성관계를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받아 온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경과물일부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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