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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합1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 D를 통하여 알게 된 E(여, 14세)가 가출하여 2013. 12.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E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B이 E에게 ‘방값,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내야 하니 도와달라. 3번만 조건만남을 해달라.’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E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E의 성을 매수할 남자를 구하고, 피고인 A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E를 그 남자의 집이나 모텔 등으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위 집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E로 하여금 하루에 3~4회씩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합계 약 3,000만 원의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로부터 받은 돈은 1,23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660, 680, 681, 734, 743쪽 등)과 E의 진술, 예금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수 피고인들은 2014. 2.경 위 집에서, 피해자 E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쌍년아.’라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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