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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050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69,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치빔 등 토목공사 자재의 경전철 공사 현장 반입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3.경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E경전철 F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3. 23.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이하 G이 시공한 경전철 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복공판, 에이치빔 등 경전철 관련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매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였다.

나. G의 부도와 H에 대한 물품보관증 작성ㆍ교부 G은 H에 지급한 어음 대금을 상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1. 11. 11. H에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에이치빔 1,150톤과 복공판을 보관하며, G이 H에게 지급한 어음의 상환 만기일까지 교환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 물품의 소유권을 H에게 양도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G이 2012. 3. 중순경 당좌수표 1차 부도를 내자, H은 2012. 3. 15. C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에이치빔 등의 소유권이 H에 있으니, 공사 중단 등의 경우에 그 반환 등에 관하여 H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위 물품보관증을 첨부하였다.

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의 동산양도담보계약 등 G은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회합32호)에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16.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으로써 법원의 허락 없이는 G의 재산에 대한 처분, 채무에 대한 변제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공고하였다.

제2조(물품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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