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운영의 ㈜G이 진행 중이던 경북 청도군 H(아파트형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되, ‘피고인이 F에게 2012. 5. 10.까지 ㈜G에 위 공사 관련 운영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위 F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자금을 대여하지 못하였고 결국 3개월 내에 F과 정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위 H 공사 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경북 청도군 H 위 공사 현장에 있는 철재 에이치(H)빔을 매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 피고인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 J)로 에이치빔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경북 청도군 H 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L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철재 에이치빔을 매각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에이치빔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 M)로 에이치빔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O회사’ 운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