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M 전 888㎡(이하 ‘M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67. 7. 18.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원래 C 소유이던 익산시 D 전 450㎡(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4. 4. 1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3. 21. F에게 매각되었다.
나. 익산시 G 임야 964㎡(이하 ‘G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남편인 H의 소유였으나 1985. 7. 16.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I, J, 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부동산 중 H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2012. 7. 3. 상속을 원인으로 H 및 피고의 아들인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공익사업인 체육공원 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익산시는 2013. 5. 8.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3. 26.에는 G 토지 중 I의 1/4 지분, 2013. 5. 6.에는 G 토지 중 K의 1/4 지분, 2013. 8. 20.에는 G 토지 중 J의 1/4 지분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소나무 50년산 40주, 소나무 20년산 210주, 분재용 소나무 90주, 매실나무 2주, 향나무 57주(이하 소나무 50년산 40주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을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는데, 익산시는 위 수목에 관하여 지장물 보상금을 36,345,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마. 피고는 익산시에게 위 수목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익산시는 원고가 위 수목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관계로 수목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