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 피고(반소원고) C는,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 1) 고양시 덕양구 E 대 132㎡(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S가 1973. 11. 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5. 12.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2. 1.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고양시 덕양구 F 대 53㎡(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B이 1980. 4. 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토지의 점유 현황 1) 고양시 덕양구 G 대 66㎡(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는 E 토지 및 F 토지 북쪽에 위치하여 맞닿아 있는 토지로서, G 토지 및 지상 주택(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G 토지 지상 부럭조 세멘와즙단층주택 37.45㎡’로 되어 있음,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번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기 명의인 1 1989. 3. 1.자 매매 1989. 4. 1. P 2 2003. 3. 30.자 매매 2003. 4. 23. Q 3 2006. 11. 15.자 매매 2006. 11. 17. R 4 2011. 4. 5.자 매매 2011. 5. 30. 피고 D 5 2017. 6. 24.자 매매 2017. 8. 21. 피고 C 2)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넘어와 원고 A 소유의 E 토지 및 원고 B 소유의 F 토지 아래 표 침범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C는 아래 표 1~3번 부분을 위 주택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G 토지 지상의 건물은 1975년 이전에 허가 없이 신축되었으나 1975. 5. 29. 추인허가 되었으며, 그후 증축 등을 거쳐 이 사건 건물로 바뀐 상태이다). 순번 토지 소유자 침범부분 침범면적(㎡) 점유현황 1 원고 A ㉣ 주문 1.가항의 ‘㉣’ 부분 7.3㎡ 브록조 세멘와즙 주택 2 원고 A ㉤ 주문 1.가항의 ‘㉤’ 부분 1.8㎡ 담장(주택 부지) 3 원고 B ㉦ 주문 1.나항의 ‘㉦’ 부분 7.4㎡ 브록조 세멘와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