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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00912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 피고(반소원고) C는,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 1) 고양시 덕양구 E 대 132㎡(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S가 1973. 11. 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5. 12.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2. 1.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고양시 덕양구 F 대 53㎡(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B이 1980. 4. 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토지의 점유 현황 1) 고양시 덕양구 G 대 66㎡(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는 E 토지 및 F 토지 북쪽에 위치하여 맞닿아 있는 토지로서, G 토지 및 지상 주택(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G 토지 지상 부럭조 세멘와즙단층주택 37.45㎡’로 되어 있음,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번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기 명의인 1 1989. 3. 1.자 매매 1989. 4. 1. P 2 2003. 3. 30.자 매매 2003. 4. 23. Q 3 2006. 11. 15.자 매매 2006. 11. 17. R 4 2011. 4. 5.자 매매 2011. 5. 30. 피고 D 5 2017. 6. 24.자 매매 2017. 8. 21. 피고 C 2)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넘어와 원고 A 소유의 E 토지 및 원고 B 소유의 F 토지 아래 표 침범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C는 아래 표 1~3번 부분을 위 주택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G 토지 지상의 건물은 1975년 이전에 허가 없이 신축되었으나 1975. 5. 29. 추인허가 되었으며, 그후 증축 등을 거쳐 이 사건 건물로 바뀐 상태이다). 순번 토지 소유자 침범부분 침범면적(㎡) 점유현황 1 원고 A ㉣ 주문 1.가항의 ‘㉣’ 부분 7.3㎡ 브록조 세멘와즙 주택 2 원고 A ㉤ 주문 1.가항의 ‘㉤’ 부분 1.8㎡ 담장(주택 부지) 3 원고 B ㉦ 주문 1.나항의 ‘㉦’ 부분 7.4㎡ 브록조 세멘와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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