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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3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광역시장은 B 개발사업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대전광역시 고시 C, 2012. 5. 11). 나.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D 답 2,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소나무 6,000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재배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수목에 관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23.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을 388,763,500원(=토지 345,828,500원+수목 42,935,000원)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14. 8. 18.로 한다

’는 취지로 재결하였다.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보상금(이전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그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물건(수목)의 가격으로 정하여졌다. 피고는 2014. 8. 18.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388,763,5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 22. 보상금을 6,330,250원만큼 증액하는 취지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25. 원고 앞으로 위 돈을 공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2. 10.부터 2015. 2. 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공탁)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상의 물건을 그 수용개시일인 201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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