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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23 2013가단52252
보상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소유이던 익산시 D 전 450㎡에 관하여 2004. 4. 19.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F이 2013. 3.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익산시 G 임야 964㎡는 피고의 남편인 H의 소유였다가 1985. 7. 16. I, J, K이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3.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의 아들인 L가 위 부동산 중 H의 1/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런데 위 각 토지는 공익사업인 체육공원 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익산시는 2013. 5. 8.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3. 26.에는 위 G 토지 중 I의 1/4 지분, 2013. 5. 6.에는 위 G 토지 중 K의 1/4 지분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라.

익산시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관하여 지장물 보상금을 36,345,000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는 위 수목에 관한 보상금에 관한 지급을 하여 줄 것을 익산시에 청구하였다.

마. 위 수목은 50년 된 소나무 50주, 20년 된 소나무 210주, 분재용 소나무 90주, 매실나무 2주, 향나무 57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이 법원의 익산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시아버지 분묘를 관리해 주는 대신 무상으로 위 각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위 각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위 각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소유하여 왔으므로, 위 수목보상금 중 원고가 식재한 수목에 대한 보상미 32,145,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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