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794,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전자부품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2.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부속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2. 5.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2. 6. 7.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2013. 12. 19. ‘피고 회사에 대한 보상금을 15,093,330원으로 정하고, 수용 개시일은 2014. 2. 11.로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10.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위 15,093,33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304호로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2. 29.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5. 1. 16.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퇴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 2,000㎡ 중 300㎡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 소유인 위 수목에 대한 수용보상금 결정이 누락되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5. 9. 17.자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수목에 대한 보상금을 9,636,500원으로 정하고, 수용 개시일은 2015. 11. 10.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