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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18구합3063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2011. 9. 23. 익산시 고시 C로 익산시 D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익산시 D, E, F, G, H 5필지의 토지(이하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계사 3동, 대형 관정 1동, 관리사 1동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다. 익산시는 2013. 2. 13.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원고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1,520,781,300원(영업보상인 축산보상금 95,600,000원 포함)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I I I I I E F G D H

라. 또한 익산시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관리사 1동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8. 3. 21. 원고 앞으로 수용보상금 61,215,000원을 공탁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익산시 J 토지에 위치한 계사 2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에 관하여도, 이 사건 계사를 위해 사용하던 관리사, 축사 컨트롤러, 지중 수로 등 핵심 시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계사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보상받아야 한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8. 9. 6.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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